정치일반
김이수 "인혁당사건, 최종 무죄판결이 효력유지"
뉴스종합| 2012-09-11 17:10
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1일 인혁당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 “(2007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며 “저는 그 최종 판결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청문회에서 민주당 최민희 의원으로부터 “2007년 재심이 청구됐는데 어떤 판결이 나왔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신시대의 대표적 공안사건인 인혁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나”라고 언급한데 대해 김 후보자는 “원래 인혁당 사건의 판결과, 재심에 의해서 한 판결 등 두가지인것 같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두 개의 판결이 있는게 아니고, 엄혹한 군부독재 시절에 잘못된 판결이 났고 사람이 억울하게 죽은 사건이라고 본다”고 말하자 김 후보자는 “그 점에서는 최 의원의 말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사형제는 폐지되는게 타당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생명권은 절대적인 기본권 중 하나인데 만일 어떤 오판으로 인해 사형선고를 받아 집행됐을 경우 생명이 살아돌아올 수 없다”며 “생명권에 대한 절대적 기본권을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흉악범에게 사형제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들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들은 사형에 준하는 절대적이고, 가석방 할 수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충분히 응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전주지법 정읍지원에 재직하던 1993∼1996년 한 차례 사형을 선고한 바 있었지만 항소심 판결에서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재판이었던 것 같고, 사형제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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