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번지
정몽준ㆍ이재오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하자” 법안발의
뉴스종합| 2012-09-12 10:44
새누리당의 非朴(비 박근혜)계 핵심인 정몽준 의원과 이재오 의원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정 의원과 이 의원은 12일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19대 국회 정치개혁의 첫걸음으로 국회의원과 정당이 기득권을 버리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추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이 포기해야 할 가장 대표적인 특권이 바로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의 공천권 행사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인물본위, 능력본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정당공천제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두 중진 의원은 강조했다.

개정안은 시ㆍ군ㆍ구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의원은 물론, 특별ㆍ직할시ㆍ도 단위 광역의원까지 정당의 공천권을 없에도록 규정했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실질적인 공천권을 행사하는 현 지방선거의 문제점을 고치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해당 지자체장 또는 의회 의원 입후보 예정자는 선거 90일 전부터 당적을 보유 못하도록 했다. 또 정당의 후보자지지 및 후보자의 정당표방을 금지토록 규정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지방의 중앙정치예속, 공천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줄서기 등이 만연할 수 밖에 없다는게 두 의원의 지적이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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