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처분신청 논란 예고
통진당은 1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판결 선고 시까지 검찰의 당원 소환 통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소환조사 중단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통진당은 검찰에 당 서버를 압수당한 뒤 지난 5월 25일 “검찰의 압수수색은 탈당자까지 포함해 20만명에 달하는 당원들의 정치적 신념의 발현과 정당 활동의 자유를 극도로 위축시키는 행위”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검찰이 이달 초순부터 통진당 비례후보 경선과 관련한 수사를 명목으로 탈당자를 포함해 565명의 당원에게 소환을 통지한 바 있다”며 “이는 명백한 과잉수사이자 통진당에 대한 악의적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이나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만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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