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탈주민·귀화자 대상
일반직 임용 근거도 마련
내년부터 지방공무원들의 6급 근속승진 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7ㆍ8급으로의 근속승진기간도 최대 1년 단축된다.
북한이탈주민이나 귀화자는 그동안 계약직 공무원에만 임용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또는 국적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일반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6급 근속승진제도는 직렬별 6급 정원의 15%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돼 있어 오는 2015년께 6급 정원이 15% 선에 도달하면 그밖의 7ㆍ8급 공무원들의 추가 근속승진이 불가능해진다.
행안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급 정원의 15%로 제한돼 있는 상한선을 폐지해 오는 2020년까지 약 2만1000여명의 지방공무원이 추가로 6급으로 승진하도록 했다.
또 8급 이하 공무원의 7급 근속승진기간인 8년을 7년6개월로 줄이고, 9급의 8급으로의 근속승진기간을 7년에서 6년으로 줄였다.
그밖에 사무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평가시험 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과목별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고령자 및 격무부서 근무자에게도 실질적인 전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행안부 측은 설명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