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年수입 10억서 100억 이하로
정부는 24일 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재정투자 확대ㆍ세정지원 방안 등을 논의, 확정했다.
정부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기업 경영환경을 고려해 정기 세무조사 면제 대상 기준을 기존 연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에서 100억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 면제 기업은 26만개에서 41만개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는 11월 (세무조사 면제 기업) 선정위원회에서 확정되면 올 연말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SOC투자 예산은 올해(23조1000억원)보다 8000억원 증가한 23조9000억원을 책정하기로 했다. 4대강 예산을 제외하면 1조1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주로 KTX와 원주~강릉 복선전철 등 국가기간망, 교통혼잡구간 조기 완공에 투자된다. 저소득층 고용과 생산 유발효과가 큰 SOC 투자를 한시적으로 늘려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겠다는 계산이다.
급격한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지원체계도 강화된다. 수출 금융은 기존 70조원에서 80조원으로, 무역보험 인수 규모는 20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늘려 무역금융 지원규모를 총 300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창훈ㆍ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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