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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석기, 묵비권 행사해도 혐의입증 가능” 자신감
뉴스종합| 2012-09-24 11:00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운영한 선거홍보대행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의 ‘선거비용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의원의 부정선거 개입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24일 “이 의원이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처럼) 묵비권을 행사한다 해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끝났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2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토록 통보했으며 21일 검찰에 출두한 이 전 통진당 대표는 묵비권을 행사해 조기 귀가조치됐다. 이 전 대표는 4ㆍ11 총선 때 서울 관악을 지역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여론조사 조작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초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후보들에게 유세차량을 제공한 업체인 우진미디어를 압수수색했으며 CNC 직원과 선거홍보 대행을 맡긴 후보자 측 인사들을 일부 조사했다.

또 4ㆍ11 총선 당시 CNC에 선거홍보 대행을 맡긴 통합진보당 후보 20여명의 선거비용 회계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확보해 세부 내역을 파악하고, 지난 14일에는 CNC와 계약했던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이 의원에 대해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것은 이같은 수사과정에서 이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다수의 증거 및 증언을 확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의원이 25일 검찰에 출석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아직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이 의원과 계속 일정을 조율해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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