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 홈쇼핑 입점 업체서 거액 챙긴 MD 구속
뉴스종합| 2012-09-24 15:40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박근범)는 N홈쇼핑 광고에 넣어주겠다며 입점 희망 업체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모 홈쇼핑 업체 전 MD 전모 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각종 식품·의류업체 등 홈쇼핑 광고를 희망하는 업체들로부터 입점 및 황금시간 배정 청탁과 함께 판매액의 일정액을 받는 식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이달 초 전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또 전씨와 주변인의 계좌를 추적하는 도중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인 전씨 아버지의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돼 전 씨 아버지가 일하는 식약청 사무실과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 아버지는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팀장으로 근무하다 최근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직위해제됐다. 수도권 식품업체 대표 5명은 전씨 아버지가 단속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돈과 골프 접대를 받고 있다며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전씨 아버지가 추천하는 업체의 상품만 방송하게 유도하고 그 대가로 전씨가 돈을 받아챙겼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아들 전 씨가 아버지 계좌를 빌려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전씨 부친이 업무와 관련해 별도로 식품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들 전씨가 입점 업체들로부터 받은 돈을 윗선에 상납했는지와 다른 MD들의 연루 여부도 파악 중이다. 

yjc@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