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인천 외국인학교, 한국인이 더 많아… 부유층 자녀 특권교육 수단 ‘악용’
뉴스종합| 2012-09-25 09:10
[헤럴드경제= 이도운(인천)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설립된 외국인학교가 일부 부유층 자녀들의 특권교육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외국인학교가 부정입학 등 불법이 판치는 ‘무늬만 외국인학교, 귀족학교’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새누리당 김태원(경기 고양)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학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49곳 외국인학교 중 9곳이 내국인 제한비율 30%를 넘기면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외국인 학생 보다 한국인 학생이 더 많은 ‘무늬만 외국인학교’는 전체 49곳 중 12곳(24.5%)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내 청라달튼외국인학교는 현원 대비 84.0%가 내국인으로 구성됐다.

청라달튼외국인학교의 경우 현원 106명 중 한국인 학생이 89명(84%)이나 됐다.

현행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면, 외국인학교 내국인 비율은 학생 정원 30% 이하로 정하고, 교육감이 20% 범위 내에서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다. 9월 현재 전국 외국인학교 한국학생 입학제한비율은 30%다.

특히 학비도 4년제 대학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라달튼외국인학교는 수업료 1200만원, 입학금 300만원, 스쿨버스비 240만원, 식비 80만원, 기숙사비 800만원 등 모두 2620만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공립대학의 연간 평균등록금은 415만원으로 4년 등록금 1660만원이며, 사립대학 연간 평균등록금은 738만원으로 4년 등록금 2952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비싼 편이다.

이와 관련, 이달초 국내 굴지의 기업 재벌가들이 자녀들을 외국인학교 입학을 위해 돈을 주고 부정적으로 입학을 시키다 검찰에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지검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을 위해 브로커에게 건당 5000만~1억원을 주고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에서 수 년동안 살았던 것처럼 여권을 위조한 혐의로 학부모 60여명을 소환 조사했다.

재벌가 며느리, 투자업체 대표, 병원장, 대형 로펌 변호사 등 대부분 부유층인 이들은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국적이거나 해외에 장기 체류했던 주재원 자녀도 입학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외국인학교가 일부 부유층 자녀들의 특권교육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관련 학교와 관리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고, 다른 외국인 학교들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gilbert@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