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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우 의원, “구속영장 4건 중 1건 기각…피의자 인권 침해”
뉴스종합| 2012-09-25 10:23
[헤럴드경제= 이태형 기자]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유승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속영장 기각률이 2010년 22.4%, 2011년 25.3%, 2012년 6월까지 27.8%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만3584건의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발부되지 않은 건은 8488건으로 미발부율이 25.3%에 달해 4건 중 1건이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각된 8488건 중 3266건은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5222건은 판사가 기각했다.

기각률이 높아지는 것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신청하거나 검사나 판사가 구속 수사를 피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올해 6월까지 구속영장 기각률을 지방경찰청별로 보면 울산지방청이 35.7%로 가장 높았고, 전남청 32.3%, 대전청 32.2%, 인천청 32.1% 등 순이었다.

영장 기각 사유는 ‘증거불충분’이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등이었다.

유승우 의원은 “구속은 피의자 혹은 피고인의 신체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으로 법상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 한해 할 수 있다”며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마구잡이식 수사방식을 탈피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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