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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범대위’ 청와대 관계자 · 공정위원장 고발
뉴스종합| 2012-09-25 11:47
4대강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보자를 색출하려 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온 가운데 관련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4대강복원범대위(이하 범대위) 등 시민단체는 25일 오전 11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공정위 내부 제보자 색출 관련자들을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고발한 대상자는 김동수 공정위 위원장,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총괄국장 등 공정위 직원 수명과 이들과 함께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신원을 알 수 없는 청와대 관계자 등이다.

범대위는 고발장에서 “김기식 의원이 공정위 내부 문서를 근거로 공정위가 청와대 개입에 의해 4대강 1차 턴키 담합 조사를 늦추고 과징금을 깎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문서를 제보한 내부자를 색출하기로 공모한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또 “해당 사안과 관련한 공익신고자를 찾기 위해 전ㆍ현직 직원 20여명에 대한 개인컴퓨터와 e-메일 전체 조사 및 소환조사 등을 실시했고, 4대강 담합 조사의 불법ㆍ부당이 드러날 수 있는 문서 등을 반환하도록 강요하는 등 더 이상의 공익신고를 못 하게 방해한 것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자 색출과정서 개인컴퓨터, e-메일 등을 조사하고 소환조사를 벌이는 한편, ‘결백을 증명하고 싶으면 개인 휴대폰 통화기록을 제출하라’고 협박해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 것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죄에 해당한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내부 조사를 벌인 것은 4대강 제보자 색출 목적이 아니며 대량의 문건이 무단으로 유출된 것을 확인해 이를 회수하려 했던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재현 기자>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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