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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주사 ‘프로포폴’ 오남용 심각…제도적 차단 장치는 無
뉴스종합| 2012-10-08 10:08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최근 일부 연예인과 젊은 여성들의 오남용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프로포폴, 속칭 우유주사가 일부 의원을 통해 과다 처방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8일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면장애나 불안장애를 이유로 많게는 한 해 59건의 프로포폴을 투여한 사례가 발견됐다. 30분초과 2시간 이내의 마취를 요하는 수술과 뇌질환, 심장질환, 신장질환, 장기이식 시술환자, 간기능 이상환자, 간질환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에게 마취유도 및 유지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식약청 고시를 무시한 채 일부 병의원이 오남용을 방치, 조장했다는 의미다.

경남의 한 내과에서 수면장애를 이유로 2011년 한 해에만 59건의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34세 여성 A씨는 그 해 6월에만 매일 혹은 2~3일간격으로 11회를 투여했으며, 7월에는 6건, 8월 20차례, 9월에는 무려 22차례, 이듬해 5월에도 다른 병원에서 1회 투여했다.일부 연예인들의 오남용이 문제가 된 올해에도 이런 사례는 계속 발생했다. 올해 7월까지만 모두 15회를 투여받은 C씨의 경우, 2~3일 간격으로 10번을 투여받는 경우도 있었다.

문제는 이 같은 일부 병의원의 잘못된 처방과 투여를 막을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문제가 된 의원들은 심평원에 의해 청구시마다 급여조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로포폴을 치료제처럼 처방했다. 이 과정에서 의약품의 오, 남용을 걸러내는 시스템인 ‘DUR’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투약일수가 365일을 넘지 않는 이상 과다 처방에 해당되지 않고, 또 단일제제 처방으로 병용금기 약물로도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정부가 중독문제에 대해 사회적 위험 관리, 중독을 일으키는 기회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접근해도 이를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 관리를 촉구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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