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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서 타인 컴퓨터 원격조작해 인터넷 범행예고
뉴스종합| 2012-10-08 22:36
[헤럴드생생뉴스] 일본에서 누군가 남의 컴퓨터를 원격조작해 인터넷에 범행 예고 글을 올리는 바람에 엉뚱한 이들이 경찰에 구속됐다가 풀려나는일이 잇달아 벌어졌다.

8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사카부 경찰청은 지난 8월26일 만화영화 조감독 K(43)씨를 위력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가 지난달 21일 보강 조사가 필요하다며 석방했다.

경찰은 그동안 K씨가 지난 7월29일 자택의 컴퓨터를 이용해 오사카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오타 로드’(오사카 니혼바시 부근의 번화가)에서 무차별 살인을 하겠다”는 글을 띄웠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IP 주소를 추적한 끝에 구속했지만 최근 K씨의 컴퓨터에서 누군가가 보낸 컴퓨터 원격조작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발견하고 서둘러 석방했다.

경찰이 K씨의 컴퓨터에서 뒤늦게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발견하게 된 계기는 지난달 14일 미에현에서 구속된 한 남성(28.무직)의 컴퓨터에서 원격조작 프로그램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 남성도 한 인터넷 게시판에 ‘이세(伊勢)신궁을 파괴하겠다’는 글을 쓴 혐의로 구속됐다가 뒤늦게 풀려났다.

경찰은 K씨와 이 남성의 컴퓨터에 똑같은 명칭의 원격조작 바이러스 프로그램이있는 것을 확인하고 동일범이 여러 사람의 컴퓨터로 범행 예고 글을 이곳저곳에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오사카 무차별 살인이나 이세신궁 폭파 범행은 실제로는 벌어지지 않았다.

일본 경찰청은 또 전국 경찰에 사이버 범죄 수사시 이같은 원격조작 범행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라고 지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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