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번지
경제민주화 입법화 ‘대못박기’ 가속
뉴스종합| 2012-10-15 11:51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경제민주화 대못 박기에 나선다.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이정우 문재인 후보 측 경제민주화위원장이 양자 회동을 갖는 데 적극적인 입장을 밝혀, 12월 대선 전 입법화에 강한 연대감을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1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 지금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입법 활동”이라며, 이미 제출했거나 입법화가 예정된 사안들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실질 처리가 우선이라는 말로 이 위원장의 ‘양자 회담’ 요구에 화답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또 “현실적 입법권을 가진 양당 원내대표들과의 동반 만남이 중요하다”고 밝혀, 정기국회에서의 입법화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이정우 위원장은 내가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장도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박근혜, 문재인 양 진영에서 이미 (경제민주화) 법안을 많이 제출해 놨다”며 “하나씩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다면 회동을 통해 협의하고 합의되는 법부터 하나씩 통과시키자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입법과정에 필수적인 국회 내 의석이 사실상 전무한 안철수 무소속 후보 측의 배제를 주장한 새누리당의 의견에 대해 “그렇다면 2자 회동이라도 하는 것이 좋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양당의 경제민주화 수장들이 회동할 경우, 입법을 통한 경제민주화 대못 박기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행위 근절,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 관행 규제, 또 향후 순환출자 금지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여야 합의된 법안의 제출과 논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또 선물ㆍ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등은 이미 여야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법안을 제출해놓아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가 완료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금산분리 강화나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 같은 대기업 정책에서는 양당 간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김종인ㆍ이정우 두 위원장이 만난다 하더라도 정치 논쟁만 거듭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민주당은 예외 없는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현실 경제에 미칠 영향과 정책의 실효성을 감안해 두 문제에 대해 제한적인 도입 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정호ㆍ양대근 기자>
/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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