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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격투기 선수, 전부인 협박 혐의로 체포
뉴스종합| 2012-10-17 15:09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K-1에서 활약한 일본의 이종격투기 선수 가류 신고(Shingo Garyu, 37)가 이혼한 전 부인을 협박한 혐의로 체포됐다.

일본 경시청 타카오 서는 16일 가류 신고를 폭력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류 신고는 이날 새벽 도쿄도 하치오지시에 있는 주차장에서 이혼한 전부인과 아이의 양육권을 놓고 다투다 조직폭력배의 이름을 거론하며 위협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가류 신고는 전 부인을 차에 태우고, 조직폭력배의 이름을 대며 “가족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겠다”이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류 신고는 경찰에서 “조직폭력배의 이름은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가류 신고는 1997년 킥복싱 프로로 데뷔, 2011년 신 일본 킥복싱 협회 라이트급 타이틀을 획득했으며 K-1 선수로 활약했다. 지난 2009년에는 대마초 소지 혐의로 체포된 바 있는 가류 신고는 링 안팎에서의 불량한 이미지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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