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노무현의 복수’… 文 ‘초강도’ 검찰 혁신안
뉴스종합| 2012-10-23 10:54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고강도’ 검찰 혁신안을 공약으로 꺼내들었다. 법무무를 탈검찰화하고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아예 경찰에게 넘기는 방안이 포함됐다.

문 후보는 23일 오전 중구 정동 프란시스코 성당 교육회관에서 ‘검찰 경찰 개혁방안’을 밝히면서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직접 수사기능 없이 ‘예비군’화 하고, 검찰의 청와대 파견제도도 금지키로 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공권력의 역할이 큰 만큼 남용되는 경우 피해도 엄청나다 개인의 인생을 좌우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은 견제되고 또 감시받아야 한다”며 “그런데 그동안 우리의 국가공권력은 정의와 인권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문 후보가 밝힌 검찰 개혁안은 그간 검찰 개혁 방안으로 포함됐던 모든 사안을 집대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검 중수부 폐지와 공수처 설치는 정치권 안팎에서 꾸준히 논의돼 왔지만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수사권을 아예 경찰에게만 주는 방안은 쉬 예상키 어려웠던 공약으로 평가된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그간 법무부 고위직을 검사들이 모두 맡으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사실상 ‘한몸’처럼 행동해왔던 관행을 깨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행정 직계상 검찰은 법무부 산하 하나의 ‘국(검찰국)’에 불과하지만 검찰 출신 인사들이 법무부 요직에 두루 배치되면서 ‘검찰을 위한 입법’을 법무부가 담당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이같은 관행을 깨겠다는 것이 문 후보의 생각이다. 문 후보는 ‘법무행정의 전문화’를 법무부 탈검찰화의 이유로 제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넘어 수사권을 아예 경찰에 주는 방안은 그간 학계에서 논의만 돼왔던 방안이 공약에 포함된 것이다.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현재 검찰의 막강한 권력은 ‘수사권’과 ‘기소권’ 두가지에서 나온다. 그런데 이 두 축 가운데 하나인 ‘수사권’을 아예 경찰에게 넘기고, 검사는 기소권만 갖게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이 실행될 경우 검찰의 권한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아울러 문 후보는 공수처를 설치해 검사의 범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했고, ‘정치검찰’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해 수사지원 부서화 하도록 했다.

문 후보는 “그간 공권력은 권력과 재산을 가진 자 앞에서는 비굴했고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잔혹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타나듯 국가공권력은 공정하게 법집행을 하지 못했다. 정치검찰 정치경찰은 아직 청산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홍석희 기자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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