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화
‘돈 크라이 마미’, 성범죄 가해자의 솜방망이 처벌에 ‘일침’
엔터테인먼트| 2012-11-01 09:32
한국 영화 최초로 미성년 성범죄 가해자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한 영화 ‘돈 크라이 마미’(감독 김용한)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확대시키고 있다.

최근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것이 발단이 돼 대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일명 ‘신촌 살인사건’의 10대 피고인들에게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징역 20년은 18세 미만 소년범에 대해 내릴 수 있는 현행법상 최고형으로,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형량을 낮추던 지금까지의 관례를 뒤집은 판결이다. 이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미명 하에 범죄를 저지르고도 훈방조치 처분을 받거나 등교 정지, 자원봉사 등의 가벼운 처벌만을 받고 있으며, 특히 10대 성범죄 가해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다.

‘돈 크라이 마미’는 이러한 미성년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법규제가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비판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극중 여고생 은아(남보라 분)는 자신이 좋아하는 남학생과 그의 친구들로부터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결국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그 모습을 지켜본 엄마 유림(유선 분)은 무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들을 찾아가 복수를 시작한다. 이처럼 ‘돈 크라이 마미’는 성폭력으로 인해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파괴된 채 고통 속에 살아가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또한 무죄 판결을 받고 좋아하는 가해자들의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든다. ‘돈 크라이 마미’는 이런 불편한 진실을 여과 없이 담아내며 관객들의 공분을 자아낸다. 이 작품은 국민들의 인식 개선과 강력 처벌의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세상에서 하나뿐인 딸을 잃게 된 엄마가 법을 대신해 고등학생인 가해자들에게 복수를 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 ‘돈 크라이 마미’는 오는 11월 22일 개봉될 예정이다.

조정원 이슈팀 기자 / chojw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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