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특검 이광범)이 2일 오전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전 처장은 내곡동 사저 부지 9필지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 씨와 공동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형 씨 몫에 비해 정부 몫의 땅값을 비싸게 책정해 국가에 6억~8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처장의 신분을 피의자라고 못박았다. 이는 김 전 처장이 사저 부지 매입 당시에 실무를 맡았던 청와대 경호처 직원 김태환(56) 씨의 보고를 직접 받았으며, 부지의 가격 배분 과정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31일 김태환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바 있다.
김 전 처장은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로 향하면서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시형 씨의 부지 매입대금 납부 업무를 대리하도록 김세욱(58ㆍ구속 기소)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지시한 김백준(72)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도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청와대 직원이 3명이나 연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됨에 따라 부지 매입 과정에서 청와대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 밝혀질지 이목이 쏠린다.
<김재현 기자>
/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