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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票’…황당한 마구잡이 입법
뉴스종합| 2012-11-16 11:17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4시간 늘리고
임대주택 사업자 부도땐 정부가 매입
뉴타운사업 매몰비용도 국고서 지원
택시도 대중교통으로 인정


포퓰리즘 입법 논란이 거세다.

정부가 대ㆍ중소 유통업계 자율로 상생을 유도하는 가운데 대형 유통업체 규제 강화법안이 입법 추진되는가 하면,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막대한 재정 투입을 예고하는 선심성 법안을 대거 쏟아내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형 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전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현재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인 영업 제한시간을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4시간 확대하고,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 휴업일도 3일 이내로 늘리고 구체적인 휴업일 수는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지난 15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로 대ㆍ중소 유통업계 대표들이 모여 대형 마트의 중소 도시 출점 자제 등을 자율적으로 합의했는데 같은 날 국회 소위에서 대형 유통업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업계는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대형 마트 관계자는 “전날 출점 자제 등 많은 양보를 했는데도, 국회가 더 강력한 규제법안을 내놨다. 자율 합의안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15일 국토해양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포퓰리즘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법안들은 공공건설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보전 대상을 일정 시기와 관계없이 정부가 무제한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것과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것을 각각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임대보증을 받지 않은 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12만5000가구. 만약 이 주택의 사업자가 부도를 내면 정부가 모두 매입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잘라 말한 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했다.

부동산업계의 반응도 냉담하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민간기업이 부도낸 사안을 정부 세금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우려했다.

대중교통육성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측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측 한 인사는 “택시 공급이 수요에 비해 너무 많다는 것과 요금이 낮다는 게 핵심이다. 법으로 정한다고 지원책이나 요금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하는 뉴타운 사업구역의 매몰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놓고도 시끄럽다. 개별 사업장의 사업 실패로 발생한 비용을 혈세로 메운다는 지적이다.

<조동석ㆍ도현정ㆍ백웅기 기자>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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