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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개인정보보호 위반 구글에 245억원 벌금
뉴스종합| 2012-11-18 17:00
[헤럴드생생뉴스]미국 법원이 개인정보보호를 위반한 혐의로 제소된 구글에 2250만달러(한화 245억원)의 벌금을 16일(현지시간) 선고했다.

구글은 애플의 웹브라우저 ‘사파리(Safari)’의 인터넷 접속 이력을 추적해 광고에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구글은 지난 8월부터 미 소비자 보호기구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분쟁 조정절차를 거쳐 이 같은 금액의 벌금 부과가 결정됐다. 이는 FTC가 단일 회사에 부과한 벌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의 의견은 다르다.

앞서 소비자 시민단체 ‘컨슈머 워치독’은 “4시간마다 2250만달러를 벌어들이는 구글 같은 회사를 변화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며 “구글의 개인정보 악용으로 피해를 본 이용자 수를 고려했을 때 최소 30억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전 일스톤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기각하고 FTC의 결정에 손을 들어주면서 “FTC와 구글이 2개월 넘게 세부적 합의 사항을 고심한 결과, 벌금액수와 협의 과정 모두 공정하고 적절하며 합리적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구글은 이번 사태가 사파리에서 일부 시스템이 바뀐 것을 알지 못해 일어난 일이며 전혀 고의적이 아니었다고 강조해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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