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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이하 자녀·기간은 3년…내년부터 육아휴직 확대 추진
뉴스종합| 2012-11-19 11:14
이르면 내년부터 육아휴직 조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19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육아휴직 조건 완화를 내년도 인력 운용 방안의 주요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현행 ‘남녀 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 대상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 자녀 포함)로 돼 있다.

육아와 가사에 따른 우리나라 여성의 경력 단절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30대 미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2.5%(2011년 기준)다. 이어 30대 55.5%로 급격히 감소한 뒤 40대 66.2%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성별 대학 진학률을 보면 남학생 70.2%, 여학생 75.0%로, 2009년 이후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남학생보다 높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2011년 기준)은 5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1.8%)보다 낮은 현실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 평균 수준으로 증가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2796달러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조동석 기자>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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