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서울 사는 김씨, 내년부터 개인파산자 채무면제비용 1000만원 늘어난다
뉴스종합| 2012-11-21 11:30

내년부터 개인파산자의 채무면제비용이 서울 거주자의 경우 현재 232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1000만원 이상 늘어난다. 물가상승과 전월세 보증금 인상분 등을 고려해 이뤄지는 조치다. 채무면제비용이란 채무자의 갱생ㆍ재기를 위해 보장해주는 최저생계비를 말한다. 개인파산 신청자는 갚아야 할 빚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 비용만큼은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채무면제비용은 2006년 4월 시행령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다가 7년 만에 조정되는 것이다. 그동안 소비자물가가 42.9%나 오르는 등 생활비와 주거비용 상승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지역 거주자의 경우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보증금으로 2500만원까지 채무를 면제받게 된다. 그동안에는 1600만원만 면제받을 수 있었다. 수도권과밀억제지역으로 분류돼 있는 서울 외 다른 도시 거주자는 주거안정 보증금이 16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광역시와 안산ㆍ용인ㆍ김포ㆍ광주시 거주자는 14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 밖의 지역은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200만원 인상된다.

6개월간 최저생계비 역시 4인가족 기준 기존 720만원(120만원×6개월)에서 900만원(150만원×6개월)으로 180만원 늘어난다. 2012년 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149만5500원을 감안한 조치다.

한 전문가는 “관련 법 제정이후 수년간 물가가 43% 가까이 오르는 동안 채무면제비용을 증액하지 않음으로써 실제로 31% 정도 채무면제 비용이 감액된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봐야한다”며 “개인파산자의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월평균 개인파산 신청은 5000여건, 개인회생 신청은 7000~8000건으로 집계됐다.

김재현 기자/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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