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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법’ 강행…오늘 국회 법사위 상정
뉴스종합| 2012-11-21 12:02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버스업계의 파업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하지만 대형마트 규제강화법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이날 오전 10시 열린 국회 법사위는 전날 여야 협의에 따라 법률안 상정을 강행했다. 택시의 대중교통화와 기사 처우개선 등이 여야 모두 당론과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상정 자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버스업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가 별도 입법 및 대책으로 보완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버스업계의 강력한 반발 등을 감안하면 최종 입법 전에 관련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입장이다. 따라서 본회의 통과 등 최종 입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버스운송사업자들의 모임체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2일 0시부터 운행을 무기한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전국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4만8000여대, 그리고 마을버스 4000여대가 대상이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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