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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대란 현실화...‘택시 대중교통’ 법안 법사위 통과
뉴스종합| 2012-11-21 13:44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에따라 초유의 버스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중교통 육성ㆍ이용 촉진법 개정안을 상정, 여야 합의로 처리했으며 이를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택시를 대중 교통수단의 대상에 추가, 대중 교통수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각종 정책 및 재정상의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버스업계는 택시를 대중 교통수단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에 극렬 반대하며 22일 0시를 무기한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어 초유의 버스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이에따라 이날 오후 버스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추진하며 막판 타협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택시 대중교통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막판 타협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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