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부, ‘택시 대중교통법’ 국회 본회의 상정 보류 요청...거부권 검토 안해
뉴스종합| 2012-11-21 16:43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와 관련, 국회 본회의 상정 보류를 요청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긴급장관회의를 열고 법률안 처리 및 버스파업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법률안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해왔다”며 “이해관계인 사이에 의견대립이 있는 사안일 뿐 아니라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있어야 할 사안인 만큼 국회는 원만한 협의를 위해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임종룡 총리실장은 긴급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일단은 국회에 본회의 상정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아직 거부권과 관련한 사항은 논의하지 않았고 검토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버스업계가 예고한대로 내일부터 전국적인 파업에 들어갈 경우 막대한 국민 피해와 불편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버스업계에 파업 자제를 요청했다.

김 총리는 “전국적인 버스파업은 처음 있는 일로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극심한 국민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버스업계는 파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부는 택시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택시업계가 제기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도 폭 넓게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버스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국토해양부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지하철과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마을버스 연장·증회 운행, 고속·전세버스 등 대체교통수단 투입, 철도 증차·증회 운행 등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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