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여객 자동차의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다.
교통안전공단은 오는 24일부터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에 따라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를 운행하는 광역급행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 자동차 이용 여객은 반드시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택시의 경우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 한정해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다. 또 환자ㆍ임산부 외에 부상, 질병, 장애, 비만 등 신체상태에 따라 좌석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여객은 제외된다.
운수종사자에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안내방법, 안내 시기 및 점검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운송사업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찬가지로 기점 또는 경유지에서 승차한 여객에 대해 출발 전 좌석안전띠 착용 안내를 하지 않은 운수종사자에게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지난 9월 시행한 버스 전복 실험 결과,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상해 가능성이 18배나 높게 나타났다”며 “전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는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중앙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등 사회공동체의 연합된 관심과 더불어 전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공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안전띠 착용률은 73.4%로 일본(98%), 독일(96%) 등 교통선진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5% 대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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