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연 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뉴스종합| 2012-11-27 09:27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연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보호를 위해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기준을 정하는 등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앞서 업계는 법 시행 이전인 9월1일부터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1.8%에서 1.5%로 낮춘 바 있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가 금지되는 대형 신용카드가맹점 기준도 직전 연도 1년 동안 신용카드 등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정했다.

정부는 또 소장과 동시 이식하는 경우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 등의 장기 이식이 가능하도록 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전까지는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안구, 췌도, 소장만이 이식 가능했다.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해온 공익사업 출연금을 자율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지원 예산 5억원과 분쟁 경비 7억원을 지원하는 내용 등의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오는 12월10일 제64회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인권보호 등에 기여한 공로로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에게 국민훈장석류장을 수여하는 등의 영예수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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