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감사원, “신용보증기금 등 중소기업 지원 목적 금융기관 제역할 못해”
뉴스종합| 2012-11-29 15:57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기관들이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이거나 이자 부담률을 높이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 한국정책금융공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태 감사결과를 29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됐지만 신용도 우량 양호기업에 대한 보증비중은 2007년 30.8%에서 2011년 63.5%로 증가했다.

반면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신용도 보통 이하 기업에 대한 보증비중은 2007년 69.2%에서 2011년 36.5%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보의 경우에도 기술평가도 하지 않은 채 재무상태나 신용도 등 기술외적인 이유로 보증취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기보가 기술평가 없이 보증을 거절한 4846건 가운데 715건은 벤처인증 또는 특허 등을 보유한 기업이었지만 재무상태나 신용도 등 기술외적인 사유로 보증이 거절됐다.

또 301건은 기술외적 사유로 보증을 거절당했다가 6개월 내에 재신청을 받아 보증을 승인했으며 243건은 기보에서는 거절했으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기술력 평가를 통해 신용대출을 승인했다.

한국정책금융공사는 고용창출 등 정부 정책상 중점지원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금리우대를 해주는 2000억원 규모의 고용창출특별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면서 1500억원을 고용창출효과와 무관한 대출금 상환 용도로 특정업체에 지원해 적발됐다.

신보의 경우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청년 대표자 기업에게 보증료 등을 우대하는 청년창업특례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업무상 편의나 보증료 수입증대 등을 이유로 우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초 보증시 청년창업특례 보증을 받은 기업에게는 계속 보증을 연장해 청년층 창업 유도라는 창업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18개 시중은행의 순수 신용대출 현황을 보면 2007년∼2011년 중소기업에 대한 순수 신용대출은 15.1%로 53.9%인 대기업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중소기업에 3억6000만원을 대출해주며 보증이 이뤄지지 않은 5% 부분에 대해 이자제한법이 정한 30%를 3배 이상 초과하는 106%의 ‘폭탄금리’를 적용한 은행도 적발됐다.

이에 감사원은 금융위원장 등에게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및 정책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신보와 기보 이사장에게는 고금리 보증부대출 통제를 위한 상시점검 업무 등을 철저히 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의요구 및 통보하고,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에게는 고용창출특별자금 대출업무를 부당처리한 직원의 문책을 요구하는 등 40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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