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박근혜 “국회 청문회 통과 못한 검찰총장 임명 안한다”
뉴스종합| 2012-12-02 11:18
[강릉=최정호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인선 및 검찰 고위직 인사를 중립적인 ‘추천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안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2일 강원도 강릉시청에서 발표한 검찰 개혁안 공약 발표에서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겠다”며 “총장은 법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 못한 사람은 임명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인사위원회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고위 검찰 간부들의 승진 및 보직인사를 실질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고등 및 지방검찰청 검사의 보직은 소속 검사장이 결정한다.
검찰 조직의 개편도 예고했다. 현재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 이상 직급을 순차적으로 감축해 차관급 남용이라는 비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부장검사 승진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모든 검사가 부장검사로 전원 승진하는 관행을 철폐하고, 부적격자를 승진에서 제외하겠다”며 이 같은 고강도 조직 개편 의지를 강조했다.
청와대 및 외부 행정기관의 외부 파견도 제한한다. 법무부 또는 파견기관을 통한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검찰 임용 절차도 강화한다. 박 후보는 “검사를 임용할 때, 예비 후보를 선정하여 일정 기간 교육을 한 후 인성 심사를 거쳐 검사를 선발하도록 하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검사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성 추문 파동을 의식한 공약이다.
비리 차단안도 제안했다. 박 후보는 “검사의 적격 검사 기간을 현재의 7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고,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로 적격 심사를 해서 부적격 검사는 조기에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검사의 비리를 감찰하는 역할도 외부에 별도로 두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검사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고, 감찰본부의 인력을 증원하며, 감찰 담당자는 전원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비리 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권한 축소도 나왔다. 박 후보는 “정치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겠다”며 “그 기능은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특별수사부서에서 대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예외적으로 관할이 전국에 걸쳐 있거나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기 부적당한 사건은 고등검찰청에 TF팀 성격의 한시적인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소 독점도 완화한다. 검찰 시민위원회를 강화해 중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기소 여부에 대해서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도 이뤄진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해, 현장 수사가 필요한 사건 상당 부분의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의지다. 박 후보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우선은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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