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서울시, 공사대금 줄 때 임금ㆍ장비ㆍ자재대금으로 지급되나 안되나 확인
뉴스종합| 2012-12-03 13:54
[헤럴드경제=황혜진기자]서울시가 공사대금체불을 막기 위해 마련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에 참여하는 정부기관과 은행이 늘어나 임금ㆍ장비ㆍ자재 대금 체불 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구청장협의회, 국민은행, 농협은행과 3일 공정거래 기반조성과 건설공사 대금지급 보장 확대를 위한 ‘대금e바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3일 밝혔다.

대금e바로는 시와 관련된 모든 하도급 대금을 통합적으로 확인ㆍ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시가 지난 11월 구축한 1단계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시스템(hado.eseoul.go.kr)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1단계는 대금 지급만 보장됐다면 2단계에선 임금 ,장비,자재대금 부분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대금e바로는 시가 공사대금을 입금하면 건설근로자의 노무비, 장비대금, 자재대금으로 대금이 구분관리된다. 대금 지급 확인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은 우리은행,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 4곳이다. 두 곳이 추가됐다.

원ㆍ하도급자가 이 시스템에 등록하면 승인 내역에 맞게 공사대금이 자동 이체돼 대금 지급이 보장된다. 이 시템을 활용하면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 및 체불 상황은 물론 장비 대금이 적정한 시기에 지급됐는지까지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대금e바로가 활성화되면 건설업계가 고민하는 계약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것을 비롯해 어음피해 방지, 업무처리 간소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건설근로자, 장비ㆍ자재업자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임금 지급 여부와 내역을 간단한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하려면 대금e바로(hado.eseoul.go.kr) 접속→노무비ㆍ대금 수령확인 클릭→성명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휴대전화 인증번호 발송→인증번호 입력→노무비ㆍ대금수령내용 확인 등의 순으로 하면 된다. 1단계 시스템 구축으로 11월말 현재 약 2608억원, 42개 사업의 하도급 대금의 지급이 보장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11~12월 두 달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대금e바로를 본격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타 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전파해 전국 표준 모델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hhj6386@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