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지난 3일 울산시 북구와 동구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영업제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해당 지자체도 지역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행정처분을 철회했다. 이 지역 내 대형마트와 SSM은 월 2회 휴무 등을 정해 자율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이 지역의 대형마트와 SSM은 지역 주민과 중소 유통업체, 협력업체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지역 유통상황을 고려하는 뜻에서 매달 둘째 넷째 수요일을 자율 휴무일로 정하기로 했다.
이는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지자체가 처분을 자진 철회하면 대형마트와 SSM이 소송을 취하해 상생을 도모하기로 했던 협의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다.
체인협은 앞으로도 지자체가 대형마트 등에 대한 행정 처분을 철회하면 회원사들도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인협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지역 중 울산 북구와 동구처럼 지자체와 대형마트, 중소상인들이 합리적인 협의를 진행해 상생을 도모하는 곳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송 종결과 월 2회 자율 휴무 실시 등 자율규제로 상생 분위기를 이어가는 한편, 2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추가적인 상생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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