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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부러움 한몸에 받으려면
뉴스종합| 2012-12-06 12:12
직장인이 재테크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돌아왔다. 매년 2월 ‘13월의 월급’을 받는 주위 동료를 부러워하면서 ‘나도 꼭 소득공제 상품에 가입해 내년에는 세금을 돌려받자’고 결심하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연말을 맞기 일쑤기 때문이다.

저금리ㆍ저성장 시대에서 ‘세(稅)테크’는 투자수익률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동안 직장인의 최고 세테크 상품은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이었다. 하지만 중복 세제 혜택은 이미 2009년 말 가입자로 끝난 상태다. 비과세 혜택도 올해 말 가입자까지만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테크 전문가는 일단 내년 초 연말정산에 맞춰 소득공제 상품을 고민하는 직장인이라면 분기당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조언한다.

▶연금펀드 300만원 소득공제=연금펀드는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불입액의 10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분기당 인정 금액은 300만원이다. 11월까지 연금펀드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12월 가입해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넣으면 300만원의 100%를 소득공제받게 된다. 연봉이 4500만원인 근로자라면 실제 환급액은 49만5000원가량 된다.

연금상품은 5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 때는 5.5%의 연금소득세만 부과되므로 이자소득세도 절감할 수 있다.


김대열 하나대투증권 펀드팀장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시장 진입 타이밍 결정이 쉽지 않은 만큼 적립식 펀드를 통한 분할매수 전략이 유망하다”며 “특히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400만원 한도의 연말정산 절세 혜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연금저축 상품은 펀드말고도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신탁, 보험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 등이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0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리포트’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최근 10년간 연금저축펀드의 10년간 수익률은 122.75%로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 수익률보다 3배 가까이 높다.

▶중장기 성과 확인된 연금펀드 선택=연금펀드 가운데서도 개별 펀드별로도 수익률에서는 상당히 차가 나기 때문에 운용사와 단기 및 중ㆍ장기 수익률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펀드평가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순자산 100억원 이상 주요 연금저축펀드 가운데 12월 4일 기준 연초 이후 수익률이 가장 좋은 펀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연금’ 펀드로 12.2%다. 다만 이 펀드는 지난해 11월 첫 설정돼 1년 이상 수익률은 트랙 레코드가 없다.

최근 1년 수익률이 가장 좋은 펀드는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한국밸류10년투자연금’ 펀드로 12.36%를 기록하고 있다. 이 펀드는 2년 수익률 11.46%, 3년 수익률 32.42%로 구간별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연금펀드는 장기 투자 상품인 만큼 수익률 못지않게 투자 보수도 중요하다. 최근 판매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연금펀드 보수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키움증권은 12월부터 기존 ‘키움연금알파인덱스’ 펀드의 판매보수를 50% 이상 인하해 연 0.34%의 업계 최저보수를 적용해 판매하고 있다.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연금저축상품(연금저축보험ㆍ연금저축신탁ㆍ연금저축펀드)에 가입돼 있는 투자자 또한 ‘연금저축 계약이전제도’를 이용해 판매보수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이달 말까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에 가입하고 100세시대연구소가 추천하는 펀드에 가입하는 고객(매월 10만원 이상 1년 이상 자동이체 고객 또는 일시금으로 100만원 이상 매수 고객) 선착순 250명에게 상품권 제공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장마저축’ 비과세 혜택은 유지=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의 경우 아직 당정 간에 최종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올해 말로 소득공제 혜택이 끝날 예정이다.

다만 올해 말까지 가입하고 7년 이상 경과한 계좌는 비과세 혜택이 기존과 같이 주어진다.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라면 연내 가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양은희 한국투자증권 상품마케팅부 차장은 “장마 상품은 내년 가입자부터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이미 가입 중인 사람은 만기까지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며 비과세 상품으로서 가치는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최재원 기자/jwcho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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