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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엔 ‘재형저축·장기펀드’ 로 稅테크를…
뉴스종합| 2012-12-06 12:12
재형저축, 비과세 등 안정적 투자 적합
장기펀드, 연납입액 40%까지 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이 올해 말(비과세는 가입시점 기준)을 기점으로 종료될 예 정이라고 해서 금융상품을 통한 ‘세(稅)테크’가 영영 끝난 것은 아니다.

정부가 서민가구의 저축 장려를 위해 내년부터 비과세 재형저축을 부활하고, 만기 10년 이상 장기 적립식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과세 재형저축은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면 가입이 가능하다. 10년 이상 15년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납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까지 가능하다.


1976년 처음 도입된 재형저축은 고금리 및 비과세라는 장점 덕분에 근로자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 여력이 문제에 부딪히면서 1995년 폐지됐다.

내년 부활하는 재형저축은 과거와 달리 현재의 저금리 기조로 인해 높은 금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투자성향이 보수적이고, 장기 재테크를 안정적으로 투자하려는 직장인에게는 적합한 상품이란 평가다.

‘장기펀드 소득공제’는 서민과 중산층의 장기 투자를 통한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다. 가입대상은 재형저축과 마찬가지로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소득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다. 운용대상은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 적립식 펀드다. 만기 10년 이상, 10년간 연 납입액의 40%(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다만 의무보유기간(5년)이 부여되고, 기간 내 중도인출이나 해지하면 총 납입액의 5%를 추징한다. 5년 이후 중도인출하거나 해지하면 기소득공제액은 추징하지 않지만, 해당 시점 이후부터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두 상품 모두 2015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만 적용된다. 따라서 가입요건에 해당되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당장 불입하지 않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는 2015년 이전에 계좌를 개설해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정부 계획이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니어서 내년 1월 초부터 당장 상품 가입을 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홍승만 키움증권 금융상품팀 과장은 “재형저축과 장기펀드의 세제 혜택과 관련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입법예고는 돼 있지만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며 “당장 내년 초부터 상품 판매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jwcho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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