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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애도기간…술, 도박, 결혼에 휴대폰 사용도 금지
뉴스종합| 2012-12-10 09:53
[헤럴드생생뉴스]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1주기를 맞아 이달 7일부터 18일까지를 애도기간을 정한 가운데 이날 술과 유희 등 모든 오락은 물론 각종 크고 작은 사항들을 금지조항으로 내걸었다.

최근 데일리NK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7일부터 전국적으로 김 위원장의 애도기간을 선포,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내걸었다. 금지대상으로는 음주, 도박, 유희나 오락, 관혼상제를 비롯해 휴대폰 사용도 포함됐다. ‘전민(모든 인민)의 눈물과 추모 열기로 김정은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자’는 선전구호와 함께다.

데일리NK는 회령소식통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애도기간이 선포된 7일부터 각종 강연회와 회의가 소집, 선전선동일꾼들이 김 위원장의 ‘위대성 교양과 장군님의 덕성실기(수령의 덕성에 대해 적은 기록)를 외우게 하고 문답식 방법으로 검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기간동안 북한은 김정일의 사망을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교양시키는 기회로도 활용할 전망이라는 것이다.

애도기간동안 당국에서 제시한 금지사항을 어기는 경우엔 처벌도 면할 수 없다.

데일리NK는 한 고위 탈북자의 말을 인용, “애도기간에 청진시 공장의 한 당비서가 술을 마셨다가 철직이 된 사례가 있”면서 “애도기간 지시사항을 어기면 매우 가혹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다들 몸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북한은 애도기간이 끝나가는 17일에는 오전 10~12시까지는 집에서 TV로 김정일 추모대회를 시청하고 12시에 사이렌이 울리면 전국적으로 묵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오후에는 지역별 추모 행사와 동상 참배를 실시하며, 저녁에는 오전에 TV를 보지 않은 주민들이 재방송을 보도록 지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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