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새아파트 입주일 한달 당겨진 이유는?
부동산| 2012-12-13 11:35
이달 31일 취득세 감면 종료
혜택 노린 막차 효과 기대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취득세 감면 종료일(12월 31일)이 가까워지면서, 새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위해 잔금 납부를 서두르고 있다.

13일 (주)부동산써브가 12월 신규입주 예정인 주요 단지를 조사한 결과 현재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문의전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9월 10일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취득(잔금 또는 등기)하면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된다.

이와관련, 서울 옥수동에 마련된 ‘래미안 옥수리버젠’ 콜센터엔 입주일을 묻는 문의전화가 연일 쇄도하고 있다. 이달 31일까지 잔금을 납부하거나 새아파트에 입주하면 취득세를 감면받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는 고민끝에 최근 입주 예정일을 오는 31일로 최종 결정했다.

입주 예정일이 내년 1월인 ‘중화동 2차 동양엔파트’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입주 예정일을 28일로 앞당긴 케이스다. 세금 감면을 위해 입주예정일 앞당기기 경우는 부산 등 지방도 비슷하다. 부산 기장군 정관면 인근 ‘동일스위트’는 입주일을 오는 27일로 맞췄다. 입주 계획이 내년 초라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내 입주하겠다는 입주예정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제주시 아라지구에서 분양한 ‘KCC스위첸’ 역시 입주 날자를 이달 31일로 바꿨다. ‘KCC스위첸’ 관계자는 “입주 시작일이 오는 31일로 결정하자 취득세 감면을 문의하는 전화가 쇄도할뿐 아니라 실제로 잔금을 납부하고 연내 입주하겠다는 입주 예정자도 많다”고 밝혔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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