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A(50) 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신의 집에서 내연녀인 B(51) 씨에게 몸살에 좋은 약이라고 말하며 히로뽕 0.03g을 물에 타 먹였다.
B 씨는 아무 것도 모르고 A 씨가 건넨 히로뽕을 들이켰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13일 동거녀에게 몸살에 좋은 약이라고 속여 마약을 마시게 한 혐의로 A 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를 마신 동거녀 B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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