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퇴직연금 사업자간 상품교환 의무화 규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은행과 일부 대형보험사는 상품구성이 다양해져 유리해진 반면 중소형보험사들은 사업을 포기하라는 뜻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3일 금융당국 및 보험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퇴직연금 사업자간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관련 준수기준’에 따른 실무지침을 각 금융회사에 통보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상품교환 의무화 규정은 은행이나 신탁업 인가를 받은 보험사들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70%만 자행 및 자사에 예치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타 금융사에 위탁하도록 했다.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적립금의 50%만 자행에 예치토록 해 타 금융사 위탁 규모를 더 늘리게 된다.
문제는 신탁업 인가를 받은 삼성ㆍ한화ㆍ교보ㆍ미래에셋 등 4개 생명보험사와 은행권은 자유롭게 상품을 서로 교환할 수 있지만, 신탁업 인가를 받지 않은 대부분의 중소보험사들은 법 규정상 타 금융사에 상품을 제공할 의무만 있다는 것이다.
중소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상품 제공시 수수료를 받지 못하면서도 자사가 판매 중인 퇴직연금상품에 적용된 금리를 동일하게 적용, 운용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셈이다.
중소형보험사 관계자는 “대형보험사와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금리 경쟁” 이라며 “타 금융회사에서 자사가 개발한 상품을 제공해 달라고 하면 거부할 수 없고, 무조건 제공토록 한 규정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상품 제공을 의무화한 것은 특정회사가 최고의 상품을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며 “판매는 타 금융사가 하고, 아무런 이득도 없이 역마진 등 운용리스크는 상품개발 사업자에게 떠 넘기는 꼴이어서 중소보험사들의 부담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금리 경쟁을 규제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며 중소형보험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소형보험사의 입장에서 볼때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퇴직연금사업자가 많다보니 금리 경쟁도 심화되고 있어 재무 건전성이 우려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동일한 금리로 상품을 교환토록 한 것은 금리 경쟁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중소보험사들이 불리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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