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동도급제도, 중소기업 육성 취지 변질돼 운영
뉴스종합| 2012-12-14 10:18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공동도급제도가 취지와 달리 변질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업체들이 심사 통과를 위해 지역·중소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낙찰 받고서는 실제 시공에는 참여시키지 않고 공사금액 일부를 커미션으로 챙겨주는 식이었다.

감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도급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공동도급 계약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자본, 기술능력, 인원과 기자재를 공동으로 동원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런데 관련 규정에 공사규모 및 지분율에 따른 적정 투입인원 수와 범위, 자본 참여의 구체적인 형태 등 공동도급 참여방법과 범위를 명시하지 않아 계약이행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었다.

2006년 이후 국토해양부 등 11개 기관에서 발주한 공동도급 공사 구성업체 2653개의 계약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명 이상의 기술자를 배치한 업체는 1187개(44.7%)에 불과했다.

해당업체 소속 직원이 아닌 기술자를 착공일 이후 형식적으로 임시 채용한 업체는 806개(30.4%), 기술자를 1명도 배치하지 않은 업체는 585개, 경리 여직원 등 단순 사무직 배치한 업체도 7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이후 이면계약을 통해 공사 지분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한 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사실상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한 경우도 있었다.

또 계약이행 계획서를 제출받지 않아 계약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공사 역시 864건에 달했다.

감사원은 “공동도급제도가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단순히 공사 수주만을 위한 제도로 운영되면서 제도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동도급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공부문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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