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선관위, 새누리 SNS미디어 본부장 檢 고발
뉴스종합| 2012-12-14 12:36
[헤럴드생생뉴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새누리당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미디어단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키로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소셜미디어 업체 대표로 새누리당의 SNS 컨설팅 업무를 주로 맡아왔다. 현재는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국정홍보대책 위원회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원회 SNS미디어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지난 9월께 여의도에 소셜미디어 업체를 차리고 직원 7명을 고용, 박 후보에게는 유리하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에게는 불리한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리트윗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또 새누리당 선대위 조직총괄본부로부터 박 후보 명의의 임명장 700~800여장을 전달받아 우편 발송하는 등 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들이 리트윗한 활동실적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위한 가계부채특별위원회 SNS 활동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 안상수 새누리당 가계부채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선관위는 A씨가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직원 1명에게 월 150만~200만원을 대선 후에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져 나머지 직원에게도 이와 비슷한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선관위는 새누리당 선대위의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이 사무실 임대료를 부담해 왔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전날 오후 6시께 A씨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측을 돕기 위해 불법적으로 온라인 댓글을 달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특별기동조사팀 19명을 여의도에 있는 A씨의 사무실로 급파했다.

이곳에서 선관위는 박 후보 명의의 임명장 2박스와 새누리당 입당원서, 박 후보 일정표, SNS 미디어본부 활동상황 보고서, 컴퓨터 8대, 노트북 1대 등의 증거물품을 수집하고 A씨 외에 7명을 임의동행해 어젯밤 밤샘 조사를 벌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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