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잘못 기표해 투표용지 찢은 30대男 선관위 통보
뉴스종합| 2012-12-19 16:46
[헤럴드생생뉴스] 충북 제천시는 19일 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찢어 버린 A(37)씨를 적발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제18대 대통령 선거 제천시 남현동 제2 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으니 투표용지를 바꿔 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자신의 투표용지를 훼손했다.

해당 투표소 관리관은 A씨가 훼손한 투표용지를 회수하고 이 같은 사실을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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