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모 · 권한 등 대폭 확대 전망
헌법은 국무총리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무위원 인사제청권과 해임 건의도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의 권한이다.
박 당선인은 특히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하고 총리의 정책조정과 정책주도 기능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해 총리실의 위상 강화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429명에서 299명으로 줄어들었던 총리실의 규모와 권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국정과제 마무리와 정권 인계인수에 주력할 때”라면서도 “박 당선인이 후보 시절 총리 역할에 대해 말씀한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대하는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역대 정부 때도 출범 직후에는 비중 있는 분이 총리로 오는 경우가 많았다”며 “정권 초에는 총리실에 힘이 실리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