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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연령 66세에서 70~75세로 높인다.
뉴스종합| 2012-12-26 14:49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 정부가 ‘100세 시대’에 맞춰 고령자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75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 과제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연금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신 매칭 방식의 지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민관 합동 중장기전략위원회와 30여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이런 내용의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 과제들은 30년 이상을 내다보고 작성한 것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길라잡이’ 성격이 짙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해 개별법에 65세로 규정된 고령자 기준연령을 100세 시대 패러다임에 맞게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고령자 기준은 1889년 독일이 노령연금을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수급연령을 65세로 책정한 것에서 유래했다. 당시 독일인의 평균 수명은 49세였다.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9만 수준으로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은 ‘얕고 넓은’ 방식으로 운영돼 큰 도움이 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재구조화하기로 했다.

양성평등형 육아 휴직제도와 부성학습휴가제 등을 도입도 검토한다.

육아 휴직제는 장기적으로 한 자녀에 대해 양성이 번갈아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더 많은 육아휴직 급여를 주는 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지금은 성별과 무관하게 임금의 40% 수준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임금이 높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제도가 바뀌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성학습휴가제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나 어린이집ㆍ유치원 등에서 학습참여 요청이 있으면 아버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매년 일정 기간을 휴가로 부여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복지 정책방향으로 근로능력의 유무를 체계적으로 판정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로써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재설계하는 방향을 내놨다.

주요 과제로는 근로장려금(EITC) 대상자 조건을 완화하고 금액도 올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사회보험료와 연금저축 등에 대해 세금감면 대신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득공제로 감면해주는 세금 규모와 같은 금액을 매칭방식으로 지원하면 저소득층이 가입할 때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정책과제로는 정규직 보호를 줄이고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상시ㆍ지속적 업무의 정규직화를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ㆍ간접고용을 단계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같은 직무는 성별에 따라 임금을 차등하는 사례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남녀 임금격차 해소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등학교의 문ㆍ이과 계열통합을 유도하고 대학의 복수전공과 자율전공을 확대해 융합형 인재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ㆍ이과 계열 구분은 7차 교육과정(1997년)부터 없어졌으나 아직 대입전형에 맞춰 문ㆍ이과 구분에 따른 칸막이식 교과과정을 여전히 운용하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에 대비해 청년의 입직(入職) 연령을 앞당기고자 고졸 채용 문화 확산 등 ‘선취업-후진학’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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