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노원구, 3개월 이내 신생아에 신분증 무료발급
뉴스종합| 2013-01-02 09:58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은 올해부터 지역내 신생아를 대상으로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코자 ‘아기 신분증’을 무료로 발급한다고 2일 밝혔다.

아기 신분증은 주민등록 기준으로 지역내 거주하는 생후 3개월 이내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부모가 아기사진 1매와 함께 발급신청서를 관할 동 주민센터나 구청 민원여권과에 제출된다. 수령은 신청 후 7일 이내 신청한 곳에서 받아볼 수 있다.

신분증은 PVC 재질로 일반 주민등록증과 크기(8.5㎝*5.4㎝)가 같고 앞면에는 아기의 이름,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일자, 발급기관이 새겨져있다. 뒷면에는 아기의 태명과 태어난 시간, 혈액형, 엄마 아빠 마음(아이에게 바라는 말)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신분증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부모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직접 느끼는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아기신분증 발급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직접 느끼는 불안감, 불편함 등을 헤아린 사업”이라며 “구는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데 걱정없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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