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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새정부 탄력위해 올 예산 조기집행하라”…342조원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뉴스종합| 2013-01-03 10:44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새해 예산집행과 관련, “지난 5년간 비상경제대책을 하듯이 1ㆍ4분기 예산도 효과적으로 집행해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 탄력으로 새 정부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기에 효과적으로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올해 예산은 총지출 기준으로 342조원 규모로, 순계기준으로는 정부 제출안보다 1543억원이 증액됐다.

세입면에서는 소득세 신고분 등 국세수입 5907억원,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2329억원 등 1조4857억원이 증액됐고, 소득세원천분 등 국세수입 5407억원, 기타유가증권매각대 4431억원 등 1조3314억원이 감액됐다.

세출면에서는 일반회계 국채이자 7천852억원, 예비비 6천억원, 방위력 개선 예산 4120억원 등 4조315억원이 감액됐고, 보육료 및 양육수당 6897억원, 국가장학금 지원 5250억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2010억원 등 4조1858억원이 증액됐다.

정부는 기금운용계획 공고안도 의결했다. 65개 기금의 전체 운용규모는 497조5283억원으로 정부안보다 1조9492억원 줄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총한도액을 6천987억원으로 하는 BTL 한도액 공고안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체 세출예산의 72%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예산배정계획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정부는 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단지의 경우 입주자와 사용자,임대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또 아파트 내부 공간을 가구별로 구분해 한 집에 두 가구 이상이 사는경우를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정의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공급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홍길용ㆍ신대원 기자/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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