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광진구,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
뉴스종합| 2013-01-04 09:06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건축허가로 인한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건축행정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이달부터‘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사생활 침해, 인접지 균열피해 발생 등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계획을 사전 예고해 인접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합리적인 건축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사전예고 대상은 ▷지하3층 이상으로 12m 이상 토지 굴착공사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사행성과 관련된 TV경륜장ㆍ경마장ㆍ경정장 ▷종교집회장안 봉안당, 장례식장, 정신병원ㆍ격리병원 ▷분뇨ㆍ쓰레기처리시설, 교정ㆍ군사시설, 묘지관련시설, 골프연습장 ▷기타 주민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단,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경우 및 서울시 건축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사전예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전예고 대상 범위는 건축예정지의 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m 이내에 접한 대지 및 건축물이며 의견 제출자는 소유자 또는 실제거주자다.

구는 사전예고문을 건축예정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5일간 게시하고, 의견이 있는 주민은 건축과 및 동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제출된 의견을 건축관계자에게 통보하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조정회의 등을 통해 허가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건축허가 이후에 발생하는 피해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중재로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인접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해 집단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우리구는 앞으로도 구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건축과(450-7713)로 문의하면 된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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