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인수위, 중소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추가 인하 검토
뉴스종합| 2013-01-09 11:00
[헤럴드경제=최정호ㆍ최진성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중소ㆍ영세 카드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5%의 최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가맹점의 연매출 기준을 높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9일 인수위와 금융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 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비공식 업무보고를 받고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신(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영세자영업자 지원대책으로 내세운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추가 인하가 가능한지 점검하기 위해서다.

인수위는 카드 결제승인 대행사인 밴(VAN)사가 카드가맹점에서 받는 수수료를 내려 전체 카드가맹점 수수료율를 인하하는 방안과 현행 1.5%의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카드가맹점 수를 늘리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수수료율 인하는 밴사의 수수료 조정을 통해 간접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카드사의 평균 원가를 고려한 수수료율이 1.9%인 점을 감안하면 현행 수수료율 체계(최저 1.5%)에서 더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이달 중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밴 수수료의 적정성 ▷수수료 결정의 합리성 ▷밴 수수료의 정률화 등을 분석해 인수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현행 ‘연매출 2억원 미만’으로 설정된 중소카드가맹점의 연매출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소카드가맹점의 수를 늘리는 것은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

중소카드가맹점의 연매출 기준이 ‘2억5000만원 미만’ 또는 ‘3억원 미만’으로 확대될 경우 전체 카드가맹점(240만여 곳)의 85~90%가 중소카드가맹점으로 묶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현재 수수료율 1.5%를 적용받는 가맹점이 177만여 곳에서 최대 216만여 곳으로 늘어난다.

문제는 중소카드가맹점 수가 늘수록 카드회원(고객)의 부가서비스 혜택은 줄어든다. 카드사들이 최근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중단해 회원들의 반발을 산 것도 같은 이유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사는 수익 구조를 맞추기 위해 부가서비스를 줄일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회원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경제논리에 맞지 않아 논란이 돼온 ‘카드의무수납제도’와 ‘가격차별금지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카드의무수납제도는 일정 규모 업체의 카드가맹점 가입을 의무화하고 소액이라도 카드를 받도록 해 소액 결제가 많은 중소카드가맹점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가격차별금지제도는 카드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와 가격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해 카드 결제시 발생하는 비용을 카드가맹점이 부담하고 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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