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기능 통합 국토안보부도 참고 대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상설 국가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가제)은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에서 착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북한의 로켓 발사 등과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국가안보 체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NSC가 CIAㆍFBIㆍ국방부ㆍ국무부 등이 수시로 제출하는 안보 관련 정보를 취합하고 2시간마다 국가안보보좌관에서 보고하는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안보전문가는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도 외교부ㆍ통일부ㆍ국정원 등으로부터 정기적인 정보보고를 받고, 필요하다면 정보 취합 시스템을 이른 시일 내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안보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보좌하고, 각 부처의 위기관리 업무를 총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태영 경남대 교수도 “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체와 사무처 폐지로 위기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과 천안함 사건 당시 안보관계장관회의가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도했는데, 이런 임시 회의체 성격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NSC 산하에 장관급 위원회, 차관급 위원회 및 부처 간 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윤 교수는 또 중복된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와 안보관계장관회의를 폐지하고, NSC 산하에 법적 근거가 있고 제도화된 상임위원회, 실무조정회의 및 사무처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다만 “참여정부 때 NSC 사무처가 자문 기능을 넘어 정책까지 개입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국가안보실이 지금 나오는 얘기처럼 외교안보수석실 기능까지 가져가게 되면 그때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면서 사무처 역할의 엄격한 조정도 당부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는 “국가안보실의 위상을 현격히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NSC 사무처 수장인 국가안보보좌관처럼 장관급 참모를 지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헨리 키신저, 콘돌리자 라이스 등 실질적인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 핵심 참모들이 NSC 사무처를 관할했다.
김 교수는 “장관급 수장 밑에 5개 분과를 설립, 외교ㆍ국방ㆍ통일ㆍ총괄ㆍ현재 위기관리를 모두 포괄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 외부 별도 조직과의 업무 중복을 피하고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신대원ㆍ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