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번지
뺑소니·묻지마 범죄…피해보상 대폭 늘린다
뉴스종합| 2013-01-10 11:41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지 않게
한국형 ‘착한 사마리안법’ 도입도



묻지마 범죄, 뺑소니 범죄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구제에 나선다. 인수위는 까다로운 기준으로 유명무실한 범죄피해자구조법의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또 범죄 현장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구조한 선의의 시민이 엉뚱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을 막기 위한 ‘착한 사마리안 법’ 도입도 적극 검토한다.

10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 한 관계자는 “범죄피해자구조법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인수위 측에 전달했고, 인수위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범죄로 심한 부상이나 사망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일단 일정액을 지원하고, 향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 법은, 낮은 피해보상 금액과 까다로운 기준으로 그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 범죄피해자구조법은 유족 구조금으로 최고 3000만원, 또 두 눈을 실명하거나, 사실상 육체적 활동이 불가능한 장애 1등급 정도의 피해에 대해서만 3000만원을 보상하고 있다. 골절이나 자상 등 범죄 과정에서 발생하는 웬만한 피해는 이 기준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형편이다.

인수위는 보상 기준을 대폭 완화,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 관계자는 “현행 법은 보건복지부의 장애 등급 기준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범죄 피해로 인한 장애가 지속되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한 형편”이라며 “실제 피해 사례를 참조, 보다 많은 사람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명에 위협을 줄 만한 피해뿐 아니라, 골절이나 외상 등 일반적인 피해까지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토록 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범죄피해자 보상 확대뿐 아니라, 적극적인 범죄 예방, 구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소위 한국형 ‘착한 사마리안 법’ 도입도 함께 추진될 것을 기대했다.

위험에 처한 피해자 구조를 외면한 사람을 처벌하는 유럽식 ‘착한 사마리안 법’을 우리 현실에 맞게, 구조자를 포상하고 이들이 구호 과정에서 입은 피해를 정부가 적극 보상하는 내용으로 바꾼 것이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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