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국민연금서 재원충당 추진…세대간 갈등만 부채질한다
뉴스종합| 2013-01-11 11:11
소득대체율 30%로 낮아져도
국민연금수급액 변화없지만
재원 연금 가입자 일부 부담
젊은층 “우리가 왜”반발예상
공무원·사학연금 구조변화 촉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2020년까지 40%로 낮아지게 설계돼 있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30%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인수위 측은 기초연금으로 10%를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고로만 충당하기 어려워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연금 가입자, 특히 젊은 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10일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 관련 전문가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통합 운용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10%가 모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47.5%인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도 37.5%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지며 오는 2020년까지 40%로 낮추는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도 30%로 수정될 전망이다.

▶소득 대체율 낮아져도 연금 수급액은 그대로=소득 대체율이 낮아지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받는 실질적인 노후연금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당선인 공약대로 모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평균 소득(A값)의 10%가 기초연금으로 주어지면,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부 국민연금 가입자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 대체율이 10%포인트 정도 낮아지더라도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받는 연금액에는 변함이 없게 된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은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라며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30%로 낮아지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받는 연금액에는 차이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 방식이 관건=핵심 쟁점은 재원 마련 방식에 있다. 기초연금의 원조 격인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국고를 통해 지원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별도의 부담이 없었지만 기초연금과 통합 운용되면서 국민연금기금에서 일부를 충당할 경우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상당한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기초연금에 필요한 재원의 30%를 국민연금기금에서 조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재산권과 관련돼 있어 정부가 임의로 이의 사용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을 도입으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정도를 지급할 경우 오는 2017년에 17조원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2060년께는 기초연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만큼 기초연금의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 구조 변화 촉발=당선인의 공약대로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국민연금의 구조적 변화는 상당하다.

현재 국민연금 구조는 사회보험 형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일정한 수급 연령에 달했을 때 급여를 받는 형태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기초연금을 받는 형태로 바뀐다. 즉 가입자 중심의 사회보험제도가 미가입자를 포함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적 부조 형태로 바뀌게 된다. 더불어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구조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용하 실장은 “공무원연금 수급자 등은 대부분 고소득으로 분류되면서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며 “현재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주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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