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노인연금 20만원, 2013년 지급이란 말 없다”
뉴스종합| 2013-01-14 11:11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이 기초노령연금 재원 마련과 관련, 하위 70%는 세금에서 상위 30%는 기초연금법을 개정해 국민연금에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나 부의장은 14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약 실천 시기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공약 실현과 관련 “하위 70%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충당해 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되 국민연금 대신 세금으로 충당하고 상위 30%에 대해서는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에서 충당하면 된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실행 시기와 관련해선 나 부의장은 “정책공약집에 ‘2013년부터 즉시 20만원을 지급한다’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2013년부터 전환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해당사자가 많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기간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65세 이상 인구에 월 20만원씩을 지급하려면 2014년에는 14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재원’ 마련이 화두로 떠올랐다. 여기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족한 재원을 국민연금에서 조달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재차 가열되는 양상이다.

나 부위원장은 “(세금 충당은) 야당처럼 세율을 당장 높여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간접 증세를 하고 세율 인상을 하게 되면 국민적 대타협을 통해서 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복지재원이 많이 필요하게 되면 1인당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세율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정아 인턴기자/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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