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위크엔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알쏭달쏭해지는 연말정산 Q&A로 알아봤다!
뉴스종합| 2013-01-18 07:48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바뀐 제도는 이해되는데 복잡하고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가면 소득공제는 아리송해진다. 구체적인 상황속 소득공제 Q&A를 정리해봤다.

-자녀가 2013년도 수시모집에 합격해 미리 납부한 입학금을 올해 공제받을 수 있나?

△올해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대학 입학 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받을수 있다.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하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가능하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대상이다.

-지난해 12월 결혼했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나?

△소득공제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이 기준임으로 지난해 12월 중에 혼인 신고했으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 받을수 있나?

△받을수 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을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비용도 공제되나?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주거용이라고 하더라도 구입자금에 대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수 있나?

△받을 수 없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부모님 노인대학 수업료도 공제 받을 수 있나?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 등 직계존속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된다.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나?

△둘다 공제대상이 아니다.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간병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이 아니다.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다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아니다.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수 있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근로자가 가입한 실손보험(손해보험 등)에 의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의료비는 공제 가능하나?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험금 상당액은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된다.

-청년 취업자의 군복무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청년 취업자는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만 15∼29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군복무기간이 있는 남성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에서 군복무기간(최대 6년)을 뺀 연령이 29세 이하라면 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군복무기간이 2년인 청년은 만 31세까지, 5년인 청년은 만 34세까지. 6년인 청년은 만 35세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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